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 1. 1 부터)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
청각장애등록자 (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
기간 | 수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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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 306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340,000원 | 5년 | 1개 |
변경 후 | 1,179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1,310,000원 | 5년 | 1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