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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
지급대상
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
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 1. 1 부터)

지급금액
지급금액
구분 청각장애등록자
(일반)
청각장애등록자
(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
기간 수량
기존 306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340,000원 5년 1개
변경 후 1,179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1,310,000원 5년 1개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
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지원가능(113만원X2개=262만원)

80dB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50%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 15dB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 20%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